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지금은 기한후 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아요.
작년에는 기한 후 신청금액이 90%였는데, 올 해부터는 5% 더 인상해 95%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가세요. 자,그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서둘러서 혜택을 누리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20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 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해요.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