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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 체크리스트

by 짠살러 2024. 12. 21.

올 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 체크리스트
올 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 체크리스트

 

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제대로 알고 준비해보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올해 달라진 점까지 꼼꼼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정확히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맞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절차죠. 

쉽게 말해, 1년 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1. 간소화 자료 신청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서비스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니 걱정 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등의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니 편리하죠.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꼭 활용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중복공제 주의

부양가족 공제 시 중복 신고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5. 누락 항목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학원비, 안경 구매비, 월세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항목들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은 주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인턴, 비정규직: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입사자: 월급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왜 해야 할까요?

"귀찮은데 꼭 해야 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총급여 산정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것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과세대상의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년 대비 105% 초과 사용 시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기업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존 월 20만 원 한도에서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5만 원씩 올라갑니다(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또한 공제 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납입 한도가 연간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상향: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 기준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무주택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으로 올라 대상자가 더 확대되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 기부 시 15%,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2024년 한정).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봉사 일수×5만 원이었던 인정 범위가 8만 원으로 올랐고, 적용 대상도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교직원·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인력공단 직원,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 →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가입하기: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들을 잘 숙지하고, 꼼꼼히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으세요. 여러분의 알뜰한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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