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볼거에요.
특히 결혼, 출산, 양육, 주택, 기부금, 기타 항목에서 큰 혜택이 커졌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되는 지 꼼꼼히 체크 하셔서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지금부터 핵심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기업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존 월 20만 원 한도에서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5만 원씩 올라갑니다(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또한 공제 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조건이 사라져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무주택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으로 올라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부금
-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 기부 시 15%,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4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봉사 일수×5만 원이었던 인정 범위가 8만 원으로 올랐고, 적용 대상도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교직원·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인력공단 직원,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국세 상담 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