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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혜택 핵심요약

by 짠살러 2024. 12. 24.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혜택 핵심요약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볼거에요.

특히 결혼, 출산, 양육, 주택, 기부금, 기타 항목에서 큰 혜택이  커졌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되는 지 꼼꼼히 체크 하셔서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지금부터 핵심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기업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존 월 20만 원 한도에서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5만 원씩 올라갑니다(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또한 공제 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조건이 사라져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무주택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으로 올라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부금 

  1.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 기부 시 15%,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4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봉사 일수×5만 원이었던 인정 범위가 8만 원으로 올랐고, 적용 대상도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교직원·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인력공단 직원,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국세 상담 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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